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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학사] 2024학년도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필수교육 이수 안내 알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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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예학과 | 조회수 | 196 | 날짜 | 2024-09-05 | ||||
첨부파일 | |||||||||
1. 관련 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마. 폭력예방교육과-139(2024.1.16.), ‘『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』’ 바. 인권센터-1389(2024.4.29.), ‘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계획(안)’
2. 위 호와 관련하여,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교내 e-Class 시스템을 통해 개설 및 일괄 수강신청바랍니다.
가. 기간: 2024. 06. 05. ~ 2024. 12. 31. 나. 대상: 재학생(대학생, 대학원생, 교환학생) 다. 이수방법: e-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(※자세한 내용은 [붙임]파일 참고)
라.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
붙임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안내서 1부. 끝. |